또다시 연예인 음주운전.이번엔 호란.음주운전처벌기준
클래지콰이의 호란이 음주운전 소식이다
29일 새벽 5시 50분쯤 클래지콰이 호란이
지프 랭글러 차량을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세워진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한다
이당시 호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취소수준이라고 한다
<이미지출처 - 네이버인물정보>
호란의 차량에 받친 청소차량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황모씨가 다치셔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향후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힌 호란측
<사진출처 - 연합뉴스>
2013년 3월 첫사랑과 결혼했지만
3년만인 지난 7월 이혼한뒤
법적 정리에 들어갔었다는 호란
개인사도 아픈시기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져
정말 뼈아픈 시기가 되는듯 하다
<사진출처 - 트위터>
그렇다면 면허취소수치인 0.101%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처벌기준은 올해 4월에
강화되어 발표되었다
음주운전단속자체도 강화가 되었고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그리고 상습음주운전자는
차를 몰수당할수도 있다
먼저 강화된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따른
음주운전단속은 20분~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며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을 시행한다고 한다
두번째로 강화된 음주운전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음주운전사실을 알며서 차열쇠를 제공하거나
한잔정도는 단속에 안걸린다며
음주운전을 독려,공모한경우 처벌을 받는다
술을 제공한 업주까지
음주운전의 방조범이나 공범대상으로 포함해
처벌한다고 하니
술집 하시는 분들도 위험한 수준이다
마지막 강화된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따른
상습운전자의 차량 몰수
이건 머 당연히 했어야지 맞는 얘기 같다
음주운전 자체가 시한폭탄이니 말이다
죽을라면 혼자 죽지
음주운전은 죄없는 사람들까지
죽음으로 몰고가는 중범죄다
한잔을 먹더라도
스스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운전대를 안 잡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음주문화가 아닐까 한다
- 유용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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