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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금융정보

모르면 못챙기는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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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못챙기는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저축은행이나 캐피탈등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면

그 금리를 무시 못할것입니다




보통 시중은행이나 보험사들에 비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의 대출금리는 

몇배의 차이가 있으니깐요

저축은행, 캐피탈 금리가 비싸다고 

안낼수도 없는 노릇이고...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 등을 통해

비싼 금리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갈아타는 제도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은

그와는 다소 좀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금리를 인하한다는 취지에서는 똑같겠죠

그렇지만 햇살론등은 

너네 대출금리는 비싸니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얘네 대출로 갈아탈께하는 개념이고




금리인하 요구권은

내가 너네 대출을 이만큼 잘써주고 있는데

내가 요즘 좀 잘나가니깐

금리 좀 깍아줘라 하는식이 되는거죠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의 전파가 크게 없다보니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그런 제도가 되버렸습니다

그도 그럴수 밖에 없는게

어느 은행에서 자기들 밥벌이 깍아 먹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홍보를 하겠어요

최대한 쉬쉬하다가

알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수 없이 해주는거겠죠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이나 취업,

연소득 15%이상 증가나

은행 우수고객 선정

그리고 변호사,한의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

전문자격증을 땄을때

관련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가지 신용카드의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리볼빙이란 매달 카드값의 5~10%만 내고

남아있는 금액은 일정수수료를 내고

상환자체를 늦출수 있는

신용대출 개념의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이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가

연 5.4%~26.9가 책정이 되는데요

신용대출 금리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면

2~5%의 이자를 낮출수가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삼성카드와 현대카드에서만 진행하고 있지만

빠르면 11월부터는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나머지 카드사들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할 예정이라니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하겠나요

금융감독원에서 방침이 내려왔으니 하는거겠죠 ㅎ

신용등급 상승이나 담보제공 등

신용조건이 바뀌었을때 신청할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

금리인하 요구권

모르면 못챙기는 서비스입니다

특히나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몇배 비싼

저축은행,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고 계신분들은

혹시라도 조건이 충족이 되신다면

꼭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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