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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생활정보

종합소득세신고 근로소득신고도 같이해야한다면 홈택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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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는데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시는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죠


그런데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면서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서 근로소득도 발생하시는 분들

일명 투잡이라 하는...

그런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근로소득신고도 같이 해줘야 합니다


안그럴경우 소득신고가 누락되어 세금폭탄을 맞을수도 있다고 하니

종합소득세 신고때 작년에 발생한 근로소득도 필히 같이 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벌써 몇년 된 얘기지만) 인터넷 환경이 워낙 좋다보니

각종 민원업무들도 인터넷으로 다 끝낼수가 있습니다


일단 종합소득세신고를 할때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할 서류중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제출할수 있는 서류중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자료와 건강보험료납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전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수 있으니

힘들게 발품팔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납입내역서와 주민등록등본은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니

오늘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공제자료 발급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열고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화면 좌측 상단에 보면 MY NTS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MY NTS를 클릭하신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시면



요렇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출력하실수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하시고



새로 나온 미리보기 창에서 프린트 모양을 클릭해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공제자료 발급입니다

홈택스 홈화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나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사업자) 를 클릭하셔야겠죠~



그럼 아래처럼 소득.세액공제 내역조회를 할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귀속년도를 선택하시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해당하시는 항목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조회를 하신후

우측 상단의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두개 항목만 선택을 하고 인쇄하기를 눌러봤습니다

이제 인쇄하기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무서까지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세무서 가서 줄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홈택스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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